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양국 화장품 분야에서 업무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 협력을 보다 효율성 높이 이어간다는 차원의 세부 내용에도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NMPA를 방문, 지난 9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가지고 화장품 부문의 지속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내 허가·등록 시 인정키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국 국장급 협력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즉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금까지 ‘종이 원본’만을